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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피고인 첫 재판…“혐의 인정”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피고인 첫 재판…“혐의 인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8 10:44
업데이트 2018-06-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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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없다…죄송”…합의 시도했으나 피해자측 “합의할 수 없는 상황”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이 첫 재판에서 기소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머리 감싼 누드모델 몰카 용의자
머리 감싼 누드모델 몰카 용의자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5.12 연합뉴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 측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 31분께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안 씨는 짧게 자른 머리로 법정에 섰다. 이 판사가 직업을 묻자 허공을 응시하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누드모델이었는데 현재 무직인 것 같다”고 답했다.

안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형사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안받았으나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가 안 씨에게 “(안 씨)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하셨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고 전하자 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판사의 말에 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9일로 잡혔다.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질 2회 공판기일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발생 25일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이에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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