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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첫 취업·창업 청년 전세보증금 연 1.2% 대출

중기 첫 취업·창업 청년 전세보증금 연 1.2% 대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6-17 22:24
업데이트 2018-06-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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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25일 출시, 최대 금액 3500만원…최장 4년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나 창업한 청년을 위한 연 1%대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이 오는 25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연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금액은 최대 3500만원까지며, 기간은 기본 2년에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이다.

대출 대상은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창업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구주 예정자 포함)다. 단 청년 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 대출이나 보증을 지원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등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는 오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는 7월 2일부터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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