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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김 대법원장, 유감이다

[사설]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김 대법원장, 유감이다

입력 2018-06-15 23:26
업데이트 2018-06-1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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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내부 해결 이견 간 타협…검찰, 진상규명 원활한 수사 의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 방식에 대해 ‘검찰 수사 협조’를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10여건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지휘자로서 법원의 적폐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뢰를 주장해 온 우리로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법원 내부는 검찰 고발을 주장하는 소장 판사들과 내부 해결을 앞세우는 중견·고참 판사들로 쪼개졌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안으로는 내홍이 깊어지는 위기 상황을 수습하려고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의 결정은 지난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고발은 반대한다고 결의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은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발언해 법원의 자기 분열적인 상황을 시인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재판 거래를 상상할 수 없다”는 ‘개인적 믿음’을 고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유다.

김 대법원장은 쾌도난마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지나친 신중함을 보여 주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도 고육지책이라기보다 미봉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썩은 살을 스스로 적기에 도려내지 못한다면 몸 전체를 망치게 된다.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국민 여론이 64%인데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수준으로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다행은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적극 수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비판적으로 해석했다. 검찰은 법원의 윤리감사관실 등에서 판사들의 비리를 적발하면 이미 수사를 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얻고자 권력과 재판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고발하면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과 대법관의 혐의를 수사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발사건를 처리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2018-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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