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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국고 손실…대가성 없어 뇌물로 보긴 어려워”

“국정원 특활비 상납, 국고 손실…대가성 없어 뇌물로 보긴 어려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15 23:26
업데이트 2018-06-1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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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법정 구속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남재준 3년형
“朴 지시로 지급… 위법성도 인식 못해”
“이병기, 최경환에 1억 전달은 뇌물공여”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연합뉴스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것을 뇌물공여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점은 인정돼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상당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각각 총 6억원과 8억원, 21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국정원에서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활비를 상납한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인지에 대해선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결론 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앞으로 국정원 관련 편의를 봐 줄 것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매우 밀접한 관계인 국정원장이 과연 대통령에게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직무 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나 전임 원장 때부터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봤다.

이번 선고는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것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 국고 손실은 물론 뇌물공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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