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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수사협조 약속’, 파문 수습할까…법원 안팎 반발 예상

김명수 ‘수사협조 약속’, 파문 수습할까…법원 안팎 반발 예상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15 15:38
업데이트 2018-06-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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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한 태도, 검찰 수사 차질 우려” 시각도수사 난항 땐 국회 국정조사 등 대안 고개들 듯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후속조치를 내놓았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내놓으면서 검찰 고발과 관련해서는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 고발 방안은 후속조치로서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대법원장이나 사법부 명의의 고발이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고참·중견 법관들의 견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법원 단독·배석판사 등 젊은 후배 법관들로부터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태도가 미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커졌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이른바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법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는 제 개인적 믿음과는 무관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두고도 ‘사법부는 재판거래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믿는다’는 예단을 검찰에 심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의혹으로 사법 불신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김 대법원장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이면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기도 어렵다는 관측 역시 뒤따른다.

의혹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을 하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줘야 하는데, 사법부가 이번 의혹을 두고 미온한 태도를 보이면 검찰로서도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법부가 내부의 일을 자체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며 “대법원장이 검찰고발에 소극적인 것은 강제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법원이 사건을 들고 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있겠느냐”며 “수사에 꼭 필요한 영장도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을 파헤칠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법 불신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 특검 수사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이 다시금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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