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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총장 사표 내밀었나

문 대통령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총장 사표 내밀었나

입력 2018-06-15 19:57
업데이트 2018-06-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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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6.15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2018.6.15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그간 치열한 논쟁이 오가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15일 사실상 경찰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 했다.

문무일 총장이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퇴근하면서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이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추진 중인 수사권조정안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검찰 권력에 밀려왔던 경찰에 운신의 폭을 넓혀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의 경우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이다”라며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에 다소 불리한 방향이 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문 총장이 불만의 표시로 사표를 가져왔을 것’이란 예측이 있었으나 김 대변인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전한 바 있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검찰측 우려를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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