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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첫 재판…“성관계 위력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안희정 첫 재판…“성관계 위력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8-06-15 16:29
업데이트 2018-06-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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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측은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력은 존재하지 않고,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관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성범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쪽은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이뤄질 증거조사 방식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씨, 김씨의 심리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2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또 “재판이 일부라도 공개되면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백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증인 6명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계획 등을 듣고서 이날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는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7월 초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7월 2, 4, 6, 9, 11, 13, 16일 등 일곱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증인신문은 6일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른 증인신문이 종결된 뒤 한 차례 더 피해자 증인신문이 있을 수 있다. 김씨의 증인신문이 있는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이 추가되거나 변론이 길어지는 사정을 고려해도 ‘집중 심리’를 통해 1심 판결은 늦어도 7월 말께는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넘는 근거 없는 풍문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변론은 제한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힐난성 신문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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