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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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이 아닌 임의절차지만 성관계를 둘러싸고 검찰과 안 전 지사의 입장이 ‘강압적 성폭행’과 ‘합의’로 팽팽히 갈리는 만큼 안 전 지사 측의 ‘재판전략’을 가늠할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연구소 여직원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김씨에 대한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는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수사단계부터 주장했던 ‘합의 성관계’를 재판부에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압’과 관련된 검찰 측 의견은 모두 부동의하고 김씨와 ‘수평적 연인관계’였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씨와 관계 후 ‘괘념치 말아라’ ‘잊어라’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라‘고 지시한 점에 미뤄 안 전 지사 측 전략이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접한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가 소명됐다는 검찰과 ’강압은 없었다‘는 안 전 지사 사이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 충남도 공보비서 김지은씨. [JTBC 뉴스룸 캡처]
하지만 두 번째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 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가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생긴 안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심리를 거부하면서 다시 재판부가 변경됐다.
아울러 안 전 지사의 재판은 공개와 비공개로 번갈아 가며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