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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공천 개입’ 박근혜 15년 구형

檢 ‘특활비·공천 개입’ 박근혜 15년 구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14 22:48
업데이트 2018-06-1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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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나 책임있는 모습 안보여”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당이 참패한 다음날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혐의와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이른바 ‘진박 공천’ 논란이 일었다. 이는 보수 분열의 단초가 돼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리적으로는 재판부가 다음달 20일 판결을 하겠지만, 정치적 심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정을 이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동철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4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전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옥쇄 파동’이 벌어진 총선 이후 극심한 내홍을 겪던 새누리당은 그해 가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쪼개졌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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