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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당선자 8명 검찰 수사… 기초단체장 2명 기소·72명 입건

광역단체장 당선자 8명 검찰 수사… 기초단체장 2명 기소·72명 입건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14 22:48
업데이트 2018-06-1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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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2113명 입건

구속 17명 중 14명 ‘금품사범’
교육감 7명도 수사선상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 17명 중 8명이 당선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선거법 위반 관련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는 지난 13일 끝난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사범 21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180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절반이 넘는 9명을 입건해 1명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당선자 226명 가운데 72명이 입건됐고 이 중 더불어민주당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자와 민주평화당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당선자에 대해선 이미 기소까지 이뤄졌다. 김 당선자는 불법 기부 혐의를, 이 당선자는 매수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 교육감 당선자 7명도 수사선상에 올라왔다.

이번에 입건된 전체 선거 사범은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2111명에서 2113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은 674명에서 812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자들의 허위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선거 사범들도 있다. 검찰은 선거일 기준 17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0%가 넘는 14명은 특정 출마예정자의 사퇴나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금품 사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법 특성상 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 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주요 선거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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