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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52시간 근무’ 현실 인식 안이한 고용부 장관

[사설] ‘주 52시간 근무’ 현실 인식 안이한 고용부 장관

김성곤 기자
입력 2018-06-13 23:56
업데이트 2018-06-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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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처 미흡이 지적되는 가운데,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최근 “일단 시행해 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3700여곳이다. 이들 기업은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업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별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주무 부처 장관의 ‘선 시행 후 보완’ 발언은 “대책 없소”라는 자백으로 들린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석 달이 다 돼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라인’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휴식시간, 교육, 회식, 워크숍, 출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이 부딪칠 수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판례를 인용해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이 현실화되길 기대한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갈등을 노사 간 합의로 해결하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노사에 떠넘겼다’는 빈축을 살 만하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상당수 기업은 준비가 잘 돼 있고,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 가운데 594개 기업이 인력 충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돼 고무적”이라고 자평했다는데, 역시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 지금의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지만 근무시간 단축도 어려운 다수의 중견기업이다. 이제라도 사업장의 목소리를 담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식의 정책 시행착오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2018-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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