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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은 변리사 1차 면제 안돼”

“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은 변리사 1차 면제 안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6-13 23:50
업데이트 2018-06-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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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급 이상 일반직과 달라”

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특허청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강모씨 등 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변리사법에는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변리사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고 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으로 5급 상당 공무원에 해당하는 강씨 등은 2016년 변리사 시험에 ‘1차 시험 및 2차 과목 면제자’로 표시해 응시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들이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력 미충족’으로 분류했고, 강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명백한 특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다”면서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 조항에서 5급 이상에 ‘5급 상당’을 포함할 때는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또 특허법 시행령에서도 심사관 자격에 대해 일반직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특허청 5급 공무원과 유사 업무를 수행한 만큼 변리사 1차 시험에서 검증하려 하는 기본적 소양은 갖췄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반직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무 의욕 고취가 면제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기제와 일반직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6-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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