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4 연합뉴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현재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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