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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경찰 폭행’ 변호사, 500만원 과태료 징계 과하다고 소송 냈다가

‘술취해 경찰 폭행’ 변호사, 500만원 과태료 징계 과하다고 소송 냈다가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6-13 12:37
업데이트 2018-06-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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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 징계 종류 고려하면 과태료 500만원은 경미한 수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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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A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경찰관 폭행 사실이 없고, 설령 있더라도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징계 대상 행위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또 징계 수준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계 대상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징계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종류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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