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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위해 부동산 가격평가 개선해야”

“공평과세 위해 부동산 가격평가 개선해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6-12 23:10
업데이트 2018-06-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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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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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평가 체계를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따라잡지 못해 적정 보유세 부과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부동산 가격 평가의 최일선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3월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격차 발생 원인을 지역별 지가 평가 불균형에서 찾았다. 김 회장은 12일 “지역별 적정 가격 설정 기준점이 부실하고, 결정된 가격의 검증 과정이 부실한 탓”이라며 “가격 평가 오차를 줄이려면 개별 평가사들이 결정한 가격을 지역별 시세 위원회에서 검토·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전담평가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평가사들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담 평가사들이 해당 지역의 가격 움직임을 연중 상시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43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1200여명이 공시가격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도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가 이뤄진 부동산은 가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정 실거래가격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부동산 특성상 같은 지역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편차를 줄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객관적 가격과 주관적 가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격차가 크다는 지적은 수긍하지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일방적인 주장도 과장됐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비 전문가가 볼 때는 같은 지역 부동산은 가치가 같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필지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은 현 상태의 가격(선행 가격)만 따지지만, 감정평가사들은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더한 가격(후행 가격)을 평가하다 보면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부동산의 미래 이용 가치에 따라 가격을 달리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정 뒷받침도 주문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정보 접근 허용, 실질 조사권이 주어져야 ‘깜깜이 평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골프장 가격을 평가하도록 평가사에게 조성비용, 수익률과 같은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한편 김 회장은 부동산 사고·투자 실패를 줄이려면 비대칭 정보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 차원의 ‘부동산 소비자보호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얻은 부동산 정보를 가공해 제공하고, 교육사업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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