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우 고소’ 김기덕 감독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배우 고소’ 김기덕 감독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6-12 17:06
업데이트 2018-06-12 17: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우 2명·PD수첩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 받아
앞서 성폭력 혐의 피고소 사건은 무혐의 처분 받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에 이은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기덕(58) 감독이 이번엔 고소인 자격으로 다시금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기덕 감독
김기덕 감독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2일 김 감독을 불러 조사했다. 최근 김 감독은 자신을 성폭력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배우 A씨 등 2명과 이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을 방송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특유의 생활 한복 차림으로 검찰 청사에 나타난 김 감독은 취재진 앞에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방송에 나올 만큼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PD수첩 방송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증거보다 증언에 의해 구성됐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방송이 과연 객관적인, 공정한 방송인지, 그 자체를 규명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어 “감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무자비한 방송”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감독은 또 “영화를 만들면서 저 나름대로 인격을 가지고 배우와 스태프를 대했다고 생각했다”면서 “어떤 섭섭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아프게 돌려주는 게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를 촬영할 당시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하고 남성 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한편 “감정이입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뺨을 때렸다며 고소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폭행 혐의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