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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도 감정노동잡니다”…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새마을금고 직원도 감정노동잡니다”…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6-12 11:15
업데이트 2018-06-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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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A씨는 오늘도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렸다. 매일 고민이 깊어지지만, 딱히 어쩔 도리는 없었다. ‘새마을금고법’엔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보호 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농협 등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조치는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명시돼 있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도 감정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령 속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차별법령의 정비계획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 19개 부처가 담당하는 65가지 불합리한 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다. 이 중 31건에 대해선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한다.

유사한 제도 사이의 형평성을 높인다. 앞서 설명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감정노동자로서 대우를 받게 된다. 다른 은행 직원과 비슷한 환경에서 감정노동을 하는데도 정당한 법적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새마을금고법에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 관련 내용을 삽입해 다른 법령과 형평성을 맞춘다. 현재 행정부 소속 경력직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달리 퇴직 후 사망했을 때 추서나 특별승진이 불가능하다. 법제처는 이 역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해당 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 속 성차별적 요소도 없앤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에는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 부상 등급, 보험금액을 더 높게 규정하고 있다. 같은 정도의 부상이지만,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동일한 부상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노동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차별적인 법령도 정비한다.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현재는 그렇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도 적정임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

환경행정이나 식품위생행정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민간 전문가도 먹는샘물 제조업에 품질 관리인이 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진입장벽을 없앤다. ‘모자보건법’에는 미성년자 간음이나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명확하게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범죄에 대해선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법령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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