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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만 키우는 선거 제도] 정책검증 막는 ‘하지마 선거법’

[시민 불편만 키우는 선거 제도] 정책검증 막는 ‘하지마 선거법’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6-10 18:10
업데이트 2018-06-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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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간 정책 비교 서열화 금지

네거티브·정당 위주 전략 불러
특정 후보 게시물 ‘좋아요’ 불법
공무원들 “과잉 처벌” 반발도

지역 살림을 책임질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질 우려가 커졌다. 우리 동네를 바꿀 생활밀착형 공약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유권자들은 “정보 얻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공직선거법에 ‘하지 말라’는 조항이 많아 각 후보나 언론, 시민단체 등이 정책 공약을 적극적으로 평가해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0일 시민단체 등이 꼽는 현행 선거법의 대표 독소조항은 ‘108조 3의 제2항’이다. 언론사 등이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 평가할 때 점수를 주거나 순위·등급을 매겨 서열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후보별 공약을 나열하는 등 모호하게 평가해 전달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검증이 어려워진 선거판은 상대 후보를 헐뜯는 네거티브나 후보·정당 등의 인상을 남기기에 급급한 이미지 전략으로만 채워진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선거법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공약 비교 평가 등을 막으면) 결국 당을 보고 뽑게 돼 거대 정당에만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군소·신생 정당에 속했거나 무소속인 후보의 공약 중에도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내용이 많은데 법 때문에 선거 때마다 무시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언론기관이 정책·공약을 비교 평가한 뒤 서열화할 수 있도록 2016년에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째 변화가 없다.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등수를 매기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의 ‘하지마 조항’은 이 밖에도 많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가 올린 정책 등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공유하면 불법이다. 선거 관련 게시글에 ‘박수를 보냅니다’ 등 응원을 남겨서도 안 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과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짧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탓에 정책 선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운동 기간은 2주일이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연구소장은 “교육감을 초청해 토론회라도 하려면 각 후보 캠프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시간이 필요한데 2주는 너무 짧다”면서 “선거 기간이 보름 정도만 늘어도 후보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알차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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