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거 문자폭탄 118에 신고하세요

선거 문자폭탄 118에 신고하세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6-10 22:50
업데이트 2018-06-11 0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인정보 유출 민원 급증… KISA, 24시간 비상체제

서울에 사는 회사원 김모(31)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선거운동 홍보 문자메시지에 몸살을 앓고 있다. 김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간 적도 없는 지역에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가 선거운동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문자 폭탄’에 불만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선거 홍보문자 관련 상담은 총 1만 1626건이다. 이는 2014 지방선거 당시 접수된 4100여건의 3배 정도다.

선거 홍보 문자 자체가 불법 스팸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상업적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8)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KISA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상담센터를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측에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를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위반이다. 선거운동본부에서 ‘잘 모른다’, ‘적법하게 받았다’라는 식으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증거를 녹취 등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황성원 118사이버민원센터장은 “개인정보 출처 불분명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KISA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과태료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SA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개인정보 출처 미고지는 3820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문자에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더이상 문자를 받고 싶지 않은 유권자는 일단 수신거부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신거부를 해도 같은 번호로 문자가 또 올 경우에는 KISA에 신고할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11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