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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때 당한 성폭력, 성인 돼서도 손배청구 가능해진다

미성년 때 당한 성폭력, 성인 돼서도 손배청구 가능해진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0 11:10
업데이트 2018-06-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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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까지 소멸시효 유예…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멸시효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불이익이나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 당사자의 뜻과 관계없이 성인이 되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5세 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해자를 알고도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18세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성인이 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 수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성폭력 피해를 본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성희롱·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7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돼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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