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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당된 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사기 혐의’ 검토

잘못 배당된 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 ‘사기 혐의’ 검토

입력 2018-06-07 15:24
업데이트 2018-06-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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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 지점 중 한 곳. 연합뉴스
배당착오 사태가 벌어진 삼성증권 지점 중 한 곳. 연합뉴스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해당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고의로 매도해 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한 것이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특히 일부는 ‘매도 금지’ 팝업이 뜬 이후에도 주식을 팔아치워 논란이 됐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매도 행위가 시세조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성 유무를 밝히는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피고발인 21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들에게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피의자 일부는 호기심으로 행했다거나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을 냈다는 등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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