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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내부 의견수렴만 할 때인가

[사설]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내부 의견수렴만 할 때인가

입력 2018-06-06 22:38
업데이트 2018-06-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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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보단 사법정의의 문제… 잔여 파일 공개, 수사 의뢰 마땅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그제 추가로 공개한 98개 문건을 보면 마치 선거판의 비방전략 문건과 진배없어 보인다. 언론사를 이용하고, 문제 인물의 뒷조사를 하고, 진영 논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돕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만든 것인가 하고 두 눈을 의심케 한다. 특히 진영 논리를 앞세워 “대법관을 증원하면 민변 등 진보세력 진출 못 막아”라는 내용의 보고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보수화와 획일화를 보여 주는 증거다. 심지어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권위주의 정부의 폐해였던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나 ‘수사기관의 단기 구금 허용’ 등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밥’과 바꾸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판사들은 연배에 따라 둘로 나뉘어 각자 주장을 하고 있다. 그제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재판 거래 의혹 관련)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반대했다. 재판 경력 20년이 넘는 판사들이 단체로 의견을 피력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와 배석판사들은 지난주부터 각각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도 받으라”는 극약 처방에 뜻을 모았다. 오늘은 전국법원장간담회가,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법원 내부의 의견 수렴을 한다면서 ‘결단’에 앞서 명분을 쌓고 있지만, 지켜보는 국민 여론은 곱지 않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법원의 손을 떠난 지 오래다. 부산지법 배석판사회의는 “이번 사태의 의사결정, 기획, 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에 대한 수사 요청을 포함한 모든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를 요구한다”고 의결했다. 즉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당연한 책무다. 이는 사법독립 침해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복원하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초유의 검찰 수사 가능성을 두고 명분을 더 쌓고자 법원 내 의견 수렴에 시간을 허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판사들 내분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6일 취임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판사들의 의견 수렴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혹을 하루빨리 풀어 줄 필요가 있다. 잔여 문건도 공개하고, ‘재판거래 의혹’은 검찰 수사로 해소하며, 책임자를 징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2018-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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