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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다 실직·육아휴직 땐 학자금 상환 미룰 수 있다

돈 벌다 실직·육아휴직 땐 학자금 상환 미룰 수 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6-05 21:20
업데이트 2018-06-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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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2013만원보다 적어야

대학 졸업 뒤 돈을 벌었던 청년이라도 실직·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지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늦출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 졸업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다. 돈을 벌었더라도 상환 기준(2018년 기준 연 2013만원)보다 적었다면 상환이 유예된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퇴직·폐업·육아휴직 탓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원래 받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생겼더라도 상환 기준보다 적으면 한동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A씨가 지난해 1월 취직해 연봉 400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일정액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새 시행령과 규칙대로라면 A씨가 올해 회사를 그만두면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재취업해 새로 받는 월급과 앞서 받은 퇴직금 등을 합쳐 2013만원이 넘는다면 내년에 다시 상환 의무가 생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퇴직, 육아휴직 때문에 학자금 갚는 게 부담된다’는 민원이 국세청에 많이 접수돼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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