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28일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로 수거돼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해당 보고서에는 “정부 발표와 달리 대진침대의 2010년 이전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됐고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 이하라고 해도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이를 근거로 센터는 “라돈 침대 사태를 계기로 대기나 수질 등 환경이 오염됐을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칭하는 ‘환경오염 위험인구’의 개념에 ‘위해한 생활용품 사용자’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환경성 질환 발생 즉시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상담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관련 상담센터를 만들어 생활화학제품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진침대 피해자들(대진침대 라돈 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도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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