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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건설사 9월부터 선분양 제한

부실시공 건설사 9월부터 선분양 제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6-04 22:46
업데이트 2018-06-0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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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영업 정지 사유 3개→23개 확대
누적벌점 1.0 이상 때도 단계 제한


앞으로 부실 공사를 이유로 영업 정지나 벌점을 받은 주택사업자와 건설업자는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부실 공사로 제재를 받는 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선분양 제한 대상은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지만 앞으로는 시공사도 포함된다. 선분양 제한 기간은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이다.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 ‘설계·시공 기준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택 공사의 시공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공 상세 도면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사 감독자 확인 없이 시행한 경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상 누적 평균 벌점이 1.0 이상이면 벌점에 비례해 선분양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이들 규정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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