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공연음란·경범죄 적용대상 아냐”

경찰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시위, 공연음란·경범죄 적용대상 아냐”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6-04 18:03
업데이트 2018-06-04 18: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성차별적 규정에 맞서는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8.6.2 뉴스1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성차별적 규정에 맞서는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8.6.2 뉴스1
토요일인 지난 2일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한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에 대해 경찰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불꽃페미액션은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향한 폭력과 여성혐오에 저항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아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인데, 판례상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그날 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행위가 즉시 가려진 점 등을 봤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꽃페미액션은 페이스북코리아의 게시물 삭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열린 월경페스티벌에서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은 “여성의 몸은 ‘섹시하게’ 드러내되, ‘정숙하게’ 감춰야 하는 이중적인 요구를 받아 왔다. 또한 여성의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되어, 온라인 사이트에서 강제로 삭제 당하거나 젖꼭지만 모자이크 처리돼 남성들의 조리돌림감으로 사용된다”면서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남성 중심적 ‘아름다움’과 ‘음란물’의 이미지를 내팽겨치고, 답답한 브라를 벗어던지며 여성들의 몸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페이스북코리아는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해당 사진들을 삭제하고 1개월 계정 이용 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우리는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동시에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퍼포먼스에 나선 회원들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 코리아는 삭제한 사진들을 복원하고 사과 입장을 불꽃페미액션에 전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