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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공산군 측 정전협상 본회담 159차례, 국지전·포로 송환 등 대립… 2년여 만에 타결

유엔군-공산군 측 정전협상 본회담 159차례, 국지전·포로 송환 등 대립… 2년여 만에 타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6-03 23:10
업데이트 2018-06-0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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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전 정전협정 체결 과정

한국 대표 당시 협정서 서명 안 해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계속 야기

6·25 전쟁의 정전협상은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1951년 7월 개성에서 시작됐다. 전쟁이 유엔군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번진 뒤 전선이 고착화하며 지구전 양상으로 접어든 때였다.

정전협상에선 군사분계선의 설정과 포로 송환 방식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159회의 본회담과 765회의 각종 회담을 거쳤고 협상이 여러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유엔군 측은 당시 양측 군이 대치한 접촉선을 분계선으로, 공산군 측은 북위 38선을 분계선으로 고집했다. 결국 유엔군 안이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의 분계선이 확정되기까지 양측은 국지전 형태의 고지 쟁탈전을 벌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양측은 반공 포로의 송환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 1952년 이 문제로 무기한 휴회로 들어간 협상은 1953년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자 그해 4월 재개됐다. 두 달 뒤 정전협정에 반대하며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2만 7000명의 반공 포로를 미국과 합의 없이 전격적으로 석방시키면서 마무리를 앞두고 있던 휴전협상이 또다시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회담 장소는 초기 개성에서 1952년 지금의 판문점으로 이동했다. 결국 협상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이날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3년 넘게 이어졌던 6·25 전쟁이 중단됐다. 정전협정서에는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 남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총사령관, 펑더화이 중공군 총사령관이 서명했다.

대한민국 대표는 정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이 최후까지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거부했다는 해석과 대한민국 군대가 유엔군에 이미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한국이 정전협정에서 빠진 사실은 이후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를 계속 야기했다.

협정은 한글·영문·한문으로 작성됐고 내용은 서언과 전문 5조 63항, 부록 11조 26항으로 이뤄졌다. 서언은 협정의 체결 목적·성격·적용, 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2조는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3조는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4조는 쌍방 관계 정부들에 대한 건의, 5조는 부칙, 부록은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남북은 휴전 상태에 들어갔고,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됐다. 또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설치됐다. 그러나 1991년 3월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임명되고, 이듬해 4월과 12월에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협정 조항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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