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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사면 됐다고 공무원 연금까지 회복되는 건 아냐”

법원 “특별사면 됐다고 공무원 연금까지 회복되는 건 아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03 14:52
업데이트 2018-06-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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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퇴직연금 소송 패소

“사면복권 됐으니 감액된 공무원 연금 돌려달라”

법원 “퇴직 연금 감액 사유까지 소멸된 것 아냐”

2007년 ‘신정아 스캔들’로 퇴직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 된 것을 근거로 범죄로 깎인 퇴직연금을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 전 실장은 신씨가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도록 도와주고, 신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0여개 기업에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 전 실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신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2007년 재직 중 흥덕사와 보광사에 1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변 전 실장은 2010년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감액된 금액은 1억 3900만원이다.

이에 변 전 실장은 사면·복권을 받은 만큼 퇴직금여 감액사유가 없다며 지난해 11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해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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