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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 451만 가구 월 1만 3100원으로 ‘뚝’

저소득 지역가입 451만 가구 월 1만 3100원으로 ‘뚝’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6-01 22:48
업데이트 2018-06-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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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건보료 개편 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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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여건과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얼마나 줄어드나.

-가구별 편차가 있겠지만 지금보다 대폭 줄어든다.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가구를 대상으로 성과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451만 가구는 최저보험료인 월 1만 3100원만 내면 된다. 2차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 기준이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월 1만 7460원으로 바뀐다.

→재산과 차에 매기는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내려가면서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가구의 건보료가 기존 9만 2000원에서 7만원으로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부과해 349만 가구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나 연식 9년 이상의 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아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3000cc 이하의 중·대형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도 30% 깎아 288만 가구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평균 55% 인하된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른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연소득이 3400만원(2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재산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을 초과할 때만 피부양자에서 빠졌던 ‘제외 조건’이 재산과표 5억 4000만원(시가 11억원)을 초과하고 연소득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000만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는다.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32만 세대(36만명)는 2022년 6월까지는 보험료의 30%를 감액해 월평균 1만 7000원만 내면 된다.

→건보료가 오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누구인가.

-월급이 7810만원 이상이거나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3만 4000명의 건보료가 오른다. 우선 월급 외 소득에 대해 부과하던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이 연 7200만원 초과에서 연 3400만원 초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월급 자체에 물리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243만 7000원에서 309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 3720만원) 이상인 직장인 4000여명의 건보료가 오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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