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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조두순 연상 웹툰’ 윤서인 검찰에 고소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조두순 연상 웹툰’ 윤서인 검찰에 고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06-01 21:01
업데이트 2018-06-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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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윤서인씨. 윤서인씨 페이스북 화면 캡처
웹툰 작가 윤서인씨.
윤서인씨 페이스북 화면 캡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피해자를 찾아가는 만화를 그린 웹툰 작가 윤서인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지난달 31일 윤씨와 그의 웹툰을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월 23일 한 매체에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만화를 한 인터넷 신문사에 게재했다.

당시 논란이 일자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사과했다. 해당 매체도 논란이 된 만화를 삭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윤씨는 하필 ‘조두숭’이라는 인물이 피해자 집으로 놀러오는 상황을 그리며 피해자 아버지가 그를 직접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을 연출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매체는 만화를 삭제하고 윤씨는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에 24만여명이 참여하고 청와대 답변이 게시되자 윤씨는 ‘이 나라에는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해당 만화는 지금도 온라인상에 유포돼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윤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금 피해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가해자의 출소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공포심을 부추기는 등 성폭력 피해 회복을 심각하게 저해한 만큼 해당 만화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윤씨는 해당 만화를 통해 피해자 아버지를 ‘웃으면서 딸에게 성폭력 가해자를 대면시키는 인물’로 묘사해 사건 이후 반성폭력 운동에 목소리를 높여온 피해자 아버지의 명예는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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