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사진, 최초 촬영자 확인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사진, 최초 촬영자 확인

입력 2018-06-01 17:11
업데이트 2018-06-01 17: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비공개 촬영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촬영에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피의자를 경찰이 찾아냈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년 전 촬영회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던 A씨를 조사해 최근 유출된 양씨 사진을 찍은 당사자란 사실을 밝혀했다. 경찰은 유출된 사진과 A씨가 찍은 사진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에 근거해 A씨가 사진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다만 A씨는 경찰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이라며 유출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물이나 앞으로 행할 수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면서 “유포 과정에 대한 수사는 사이버수사팀이 역추적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유포 외에 양씨가 주장한 성추행과 촬영 강요 부분도 계속 수사 중이다.

양씨 등이 처음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B씨와 C씨는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6명으로 늘어난 피해자들을 이번 주말까지 추가로 조사한 후 이르면 내주 초 B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