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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신뢰회복,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에 달렸다

[사설] 사법부 신뢰회복,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에 달렸다

입력 2018-05-31 22:52
업데이트 2018-06-0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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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후폭풍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참혹한 조사 결과로 실망한 국민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나 형사 조치는 좀더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법원행정처의 대수술 방안은 내놓았다. 행정처를 인적·물적으로 분리하고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요지다. 사법부 독립 훼손의 비판을 받는 법원행정처를 손보겠다는 조치는 당연하다.

대법원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자신들의 조직을 내놓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 파문이 하루가 다르게 확산하는데 미적거리며 지켜볼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걱정스럽다. 1년 2개월간 우여곡절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낼 때는 이런 후폭풍은 각오했어야 했다.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들은 당장 재판 불복을 주장하며 ‘재심 신청’을 선언하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전례 없는 대법정 점거 시위를 하고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도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취소하라 하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을 석방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도 쑤셔 놓은 벌집이다.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일선 판사들은 “재판을 하기 힘들다”는 탄식이 쏟아진다. 정의의 상징이어야 할 법원이 ‘오염된 재판’ 혐의로 만신창이다.

사법부는 사법개혁에 앞서서 ‘오염된 재판’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라는 주장에 답도 해야 한다.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이는 KTX 승무원들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해고가 확정된 만큼 대법원이 직권으로라도 재심청구하라고 한다. 현행 민사소송법으로는 법원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규정이 없는데도 그렇다. 대법원에 대한 재심 청구 압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지만, 좌고우면이 길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부 신뢰를 수습하는 유일한 방책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관련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고발해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김 대법원장이 서둘러 결단해야 한다.
2018-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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