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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전자 주식 1.4조 매각… 지배구조 개편 시작되나

삼성생명·화재, 전자 주식 1.4조 매각… 지배구조 개편 시작되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5-30 22:48
업데이트 2018-05-3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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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초과 0.45% 시간 외 처분

금융계열사 전자지분 9.3%로 줄어
정부압박·입법 움직임 고려 해석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30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 1조 4000억원어치를 팔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예상된 절차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30일 삼성전자 2298만 3552주(약 1조 1790억원)를, 삼성화재는 401만 6448주(약 2060억원)를 31일 판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7.92%, 삼성화재는 1.38%로 줄어든다. 삼성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은 총 9.3%가 된다.

두 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를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금산분리법 24조에 따르면 금융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가지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전날 대비 4.19% 떨어졌다가 소폭 회복해 3.51% 내린 4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올해 초 밝힌 대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화재의 지분율이 현재 9.72%에서 10.45%로 높아진다”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팔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10%를 초과하는 0.45%에 대한 처분을 미리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보는 까닭은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정부 당국의 입장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순환출자 구조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여서, 금산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편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한다”면서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 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압박을 가한 바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도 삼성전자 매각의 필요성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현재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보험사 보유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이렇게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치가 보험사 총자산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25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중 약 2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14%)이 다른 생명보험사의 비중(0.7%)보다 훨씬 높다”며 “이는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더 크다는 뜻”이라며 매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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