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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는 뭐가 죄송했나…경찰 앞에서 “기억 안나” 혐의 부인

이명희는 뭐가 죄송했나…경찰 앞에서 “기억 안나” 혐의 부인

입력 2018-05-29 10:59
업데이트 2018-05-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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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갑질과 폭언과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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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마친 이명희 이사장
조사마친 이명희 이사장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8.5.29 연합뉴스
이씨는 앞서 조사 전후 취재진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은 순간을 모면하려는 행위이지 진정성이 담긴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0시 45분까지 15시간 가까이 이 이사장을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했지만, 극히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대부분의 수사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이사장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11명을 확보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 이사장이 가위·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때 상습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범행 횟수는 상습폭행이 맞는지를 따지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어서 다른 증거를 통해 상습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경찰은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역시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특수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이사장의 진술 내용을 따져보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 추가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쯤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찌검하고, 2013년 여름께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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