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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 판문점선언 이행 대비 남북교류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경협 국회의원, 판문점선언 이행 대비 남북교류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5-29 09:28
업데이트 2018-05-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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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신고제도 개선해 사후 신고 확대로 민간 자율성 강화, 교류협력 주체로 지자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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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을 대비해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 원미갑)은 지난 2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교류협력법

그동안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돼 왔다. 이는 입법 목적과 달리 민간교류를 제약하는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2016년 접촉신고 53건 중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게 38건이나 된다.

또 지자체가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 주도의 사업에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제한조치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어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접촉신고 수리 명확화와 사후신고 가능사유 확대로 접촉신고제도 합리화 △협력사업 주체에 지자체 명시 △정부의 교류협력 촉진 규정 마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근거 규정 마련해 우리업체 권익 보호 △교류협력 제한·금지 근거 및 절차 명시해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제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정부 보상책임 등 남북민간교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족화해협력위원회와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등에 보조금 7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행정 지원과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 남북교류법이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활성화될 남북 교류협력시대를 본격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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