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또래 여고생 집단 감금·폭행, 유사강간한 10대 구속

[단독] 또래 여고생 집단 감금·폭행, 유사강간한 10대 구속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28 12:05
업데이트 2018-05-28 2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대 청소년 7명이 집단으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폭행 중 알몸을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이모(17)군, 민모(17)양 등 10대 청소년 7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상해,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경기 오산시의 한 모텔과 부근 오피스텔에서 새벽 2시쯤부터 약 11시간 동안 A(17)양을 감금하고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담뱃불로 A양의 허벅지 등을 지지고, 주변의 각종 도구를 이용해 유사강간했다. 또한, A양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신고하면 크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과거 함께 자취할 당시 사용했던 생활비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A양을 폭행했다. A양은 가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탈출했다. 신고 당일 A양은 경찰에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를 꺼렸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수사로 가해자 7명은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모두 검거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허벅지 상처는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7명의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각각 범행을 부인하거나 일부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부분에는 모두 공범이고, 네댓 명이 주동했고 나머지는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폭행의 이유로 든 ‘생활비를 갚으라’는 부분도 채무관계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 송치 전까지 여러 조사를 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