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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연향동 금호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갑질’ 횡포 논란

순천 연향동 금호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갑질’ 횡포 논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5-28 11:44
업데이트 2018-05-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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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이란 자리를 큰 권력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주민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막무가내입니다.”

전남 순천시 연향동 금호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1월부터 업무를 보고 있는 김모(72) 입주자대표회장의 횡포에 혀를 내누르고 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을 지키지도 않고, 입주민들과 자주 언쟁을 하는 등 임의대로 일처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관리비 예산 내역을 확인하러 온 입주민 진모(48) 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 노인회 운영과 관련해 장모(91) 씨에게 반말로 큰소리를 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르게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8여년동안 재직하고 있던 최모(55) 관리소장에게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표를 종용해 회사를 그만두게 한데 이어 지난 1월 입주자대표회장이 되자 관리소 직원 2명도 사직하게 했다.

이후 자치회장 업무를 보면서 아파트 자치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일처리를 하고 있다. 직원 정년이 만 64세로 규정돼 있지만 65세로 연령을 초과한 한모 씨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했다. 한 소장의 아파트 관리소장 경력은 2014년 제주도에서 3개월을 한게 전부다. 한 소장은 충남 계룡시에서 거주하다 5개월전 관리소장으로 일하기 위해 처음 순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73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이같은 대규모 아파트를 경력이 미흡하고, 정년 초과와 지역 정서에 서툰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관리규약에 따라 파지 등 잡수입은 근로를 제공한 활동 주체인 경비원들의 후생 복지로 지급해 왔는데도 이를 어기고 부녀회에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파지 비용은 한달에 20~30만원이다.

김모(63) 부녀회장도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동대표까지 동시에 맡아 아파트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 9명중 3명이 부녀회 소속이어서 경비원들을 혹사해 잇속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주민들의 관리비로 자치회장 사무실에 직통 전화를 가설해 사용하고 있고, 입주자 대표회장을 보좌하는 여경리를 채용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관리실 26㎡을 자치회장실로 꾸미고 직원들은 입주자대표 회의실로 사용하던 9㎡ 남짓한 협소한 장소로 내몰아 근로 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기도 했다.

입주자 김모(46)씨는 “지난 3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이 45% 인상됐는데 주민들에게 사전통지 한번 없이 멋대로 운영하고 동대표 연락처도 가르쳐주지 않는 등 완전히 갑질을 부리고 있다”며 “기업 회장처럼 군림하는 행태를 입주민들이 알아야하는데 무관심해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대해 김 회장은 “자치 규정 그런건 상관없다”며 “관리비 부과 명세서 자료는 보여줄수 없고 고발하든지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 김 모 부녀회장은 부녀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묻자 전화를 끊은 이후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하자보수업체에 공사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순천 S 아파트 자치회장에 대해 배임수재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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