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25 23:46
업데이트 2018-05-26 00: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강력 반발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가 오는 28일 총파업 카드를 꺼냈고, 노사정위 탈퇴도 검토해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올해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의 원인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16.4%) 탓으로 돌리는 경영계의 주장을 여야가 반영한 셈이 됐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확대된 산입범위가 적용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기본급·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도 산입범위에 들어간다. 상여금 가운데 월 최저임금의 25%(올해 39만 3442원)가 넘는 금액, 복리후생수당 중 월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가 넘는 금액이 대상이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산입하는 기준은 순차적으로 낮아져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컨대 기본급 160만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기존엔 기본급 160만원만 최저임금으로 봤지만, 내년엔 상여금 10만 6558원, 복리후생수당 8만 9837원(올해 최저임금 기준)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월급 중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 액수가 클수록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줄어든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 24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26 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