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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명희 소환 준비 막판 점검…“혐의 입증자료 충분”

경찰, 이명희 소환 준비 막판 점검…“혐의 입증자료 충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25 11:32
업데이트 2018-05-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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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폭행·상해 등 혐의 적용 가능성 검토

경찰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 소환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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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는 28일 이 이사장의 소환에 대비해 한진그룹이 내놓은 반박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등을 비교·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이 한 달에 걸쳐 확보한 피해자는 10여 명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아직 없다. 하지만 이 이사장 측 변호인이 28일 경찰에 함께 출석하면서 합의서를 갖고 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이사장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욕죄와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폭처법상 상습폭행·특수폭행, 그리고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이사장에게 폭행당한 시점이 최근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당시 병원진단서 등을 확보해놨다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폭행의 상습성도 증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이 가위, 화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내사 기간을 포함해 약 한 달에 걸쳐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찌검하고 설계도면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며 때린 혐의, 운전기사를 겸한 수행기사, 경비원 등에게 욕설이나 손찌검을 한 혐의 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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