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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3천만원 이상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 공개한다

뇌물 3천만원 이상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 공개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5-25 09:32
업데이트 2018-05-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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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확정되면 이름·나이·주소 등 공개…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3천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다시 말해 뇌물을 3천만원 이상 받아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개 범위는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신상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과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여기엔 횡령·배임·뇌물,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이 포함됐다.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와 임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해 채용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도 수사·감사의뢰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유죄가 확정됐을 때, 이와 관련해 합격·승진·임용된 이는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응시자 본인 또는 가까운 이가 채용비리를 지시·청탁해 합격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대가로 승진과 같은 인사상 혜택을 받으면 역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를 한 직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이나 채용·평가·승진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채용비리,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운영위 심의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인 ‘연구개발 목적 기관’을 세분해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4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공운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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