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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다수 확인, 불이익은 확인 못해”

“사법행정권 남용 다수 확인, 불이익은 확인 못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25 23:39
업데이트 2018-05-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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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특조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범죄 혐의까지는 아니라며 관련자 형사상 조치는 안해

세 차례 진상 규명 거친 결론, 1년여 논란 매듭할지 주목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하는 등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사실이 다수 확인됐지만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관들에 대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조단은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했거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조단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렸다. 또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며 관련자들에게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조단은 또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 개입하려는 수준의 문건은 발견됐지만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차 조사(추가조사위) 당시 일부 드러났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관련 청와대 동향 보고는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특조단은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이 항소심 이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통화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지만, 각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을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판결과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판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제기된 뒤 두 차례 진상 조사를 거쳤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려진 추가조사위원회는 판사 동향 관련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면서도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가 비밀번호로 잠긴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암호파일을 열어보지 못해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지난 2월 특조단이 또 출범해 102일간 조사를 벌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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