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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산입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산입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25 08:20
업데이트 2018-05-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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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거센 반발에도 특례조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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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마당으로 들어와 시위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5.21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사업주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25일 오전 2시 30분쯤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월 200만원 가운데 기본급과 직무수당으로 160만원을, 상여금으로 30만원, 식비로 10만원을 받는다면 160만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수가 월 최저임금의 25%(39만 3442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매달 50만원의 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25%의 초과분인 10만 6558원은 최저임금으로 포함된다. 정기 상여금의 액수가 클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 및 교통비 등 모든 복리후생 수당도 월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매달 식비와 교통비로 20만원을 받는다면 기준의 초과분인 8만 9837원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돼 계산된다. 소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산입하는 초과분의 기준치를 순차적으로 낮춰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부칙도 채택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용론도 제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시급 7530원)으로 올렸을 때 임금 하위 20%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동자 비율은 66.9%다. 하지만 산입범위에 복리후생수당 등 기타 수당이 포함되면 이 비율은 64.1%로 줄어든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의 120%이내의 임금(시간당 임금 9036원)을 받는 조합원 602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노동자의 51.8%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15%로 가정)돼도 실질적으로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도 실질 임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예상되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임이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연봉 2400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경영계의 주장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상여금 총액 변동이 없이 상여금 지급시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는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만들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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