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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미국 자동차 관세 검토 선제 대응하라

[사설] 정부, 미국 자동차 관세 검토 선제 대응하라

김성곤 기자
입력 2018-05-25 00:02
업데이트 2018-05-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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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미국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결론이 나면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관세 문제를 일괄타결한 지 두 달도 안 돼 나온 이번 조치로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우려와 당혹감은 커지고 있다. 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시장을 양보한 마당에 새로운 규정을 들이대며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 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232조가 FTA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은 2.5%, 픽업트럭은 25%이지만, 한ㆍ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승용차)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16년 156억 달러에서 2017년 146억 달러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관세가 추가되면 자동차 업계가 입을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행히 미국 상무부의 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니 시간이 그리 없는 것은 아니다. 철강관세 때처럼 한ㆍ미 동맹 등에 기대다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와 10%의 관세를 부과받고 나서야 자동차 시장 등을 양보하고 허겁지겁 봉합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자동차가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인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조직과 인원을 충원했다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만 맡겨 둬서도 안 된다. 통상교섭본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외교부 모두 한 팀이 돼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철강 관세폭탄 때 펼쳤던 전방위 ‘아웃리치’(대외 접촉·설득) 활동도 필요하다. 철강관세와 한ㆍ미 FTA 일괄타결에 따라 미국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한 미국산 자동차 반입 물량을 현재의 2배인 5만대로 확대하는 등 우리가 양보한 점도 일깨워 줘야 한다. 현대차 등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 등 현지에서 지난해 기준 62만여대의 자동차를 생산,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항목이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업계도 원가 절감과 함께 수소연료전지차나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역장벽을 넘어야 할 주체는 정부가 아닌 바로 기업이기 때문이다.
2018-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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