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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배 악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불가피

소득 분배 악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불가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5-24 22:22
업데이트 2018-05-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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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소득 양극화 심화

하위 20% 가구주 70세이상 43%
무직·일용직 늘어 소득 끌어내려
고소득층은 기업 실적 호조 영향
전문가 “최저임금 인상 고용 차질”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촉각
올 1분기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 이유로 정부는 소득 하위 가구주의 고령층 비중 증가를 꼽는다. 실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 43.2%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층은 지난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임원들이 특별 상여금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위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은 2015년 29.1%에서 2016년 33.4%로 30%를 넘어섰고 지난해 36.7%였다. 1년 만에 6.5% 포인트 급증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주 평균연령은 63.4세로 40∼50대인 2∼4분위 가구주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 가구 중 70세 이상 비중은 12.6%에 불과하다.

정부는 1분위에 고령자가구 비중이 늘어나 무직과 일용직 비중도 늘면서 근로소득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은 은퇴 후 무직이나 일용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용직은 소득이 낮을뿐더러 고용도 부진한 상태이다. 건설업도 올해부터 고용이 부진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비중이 높은 산업의 고용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차질이 생기고, 임시직 고용이 줄면서 저소득층이 확대되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효과로 소득 증가가 수요 확대와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 증가는 기업들의 몫이 컸다. 지난해 상장기업 중심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정도 증가하면서 대기업 특별급여가 올 1분기에 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사업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분배 악화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전이 계속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에도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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