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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車 쫓다가 ‘쾅’…경찰 옷 벗어야 하나요

[단독] 음주車 쫓다가 ‘쾅’…경찰 옷 벗어야 하나요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5-24 22:40
업데이트 2018-05-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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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추격 중 충돌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장애 판정 받아
사고 낸 경찰 1심서 ‘당연 퇴직’


“공무 중 사고” 감형 탄원 줄이어
경찰청장 “법령 개정 방안 검토”
음주 차량을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신모 경위를 구제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 경찰 내부 게시판 캡처
음주 차량을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신모 경위를 구제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명.
경찰 내부 게시판 캡처
음주 차량을 뒤쫓다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을 구제해 달라는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이 빗발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신모(55) 경위가 남은 기간 경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헤아려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같은 내용의 글이 수백개가 뒤따랐다. 신 경위 ‘구제 탄원’에 동의하는 서명 운동은 전국 경찰서로 확산됐다.

신 경위는 2016년 5월 18일 오후 10시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으니 도주로를 차단하라”는 112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순찰차를 몰고 광주 장지동 신장사거리로 출동했다. 신 경위는 반대 차로에서 신고된 차량을 발견하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오토바이 운전자(30)는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장애 판정을 받았다. 현재 재활 중인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신 경위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오는 30일 열린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는 탄원글은 신 경위가 공무 집행 중에 사고를 냈기 때문에 선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동료 경찰관은 “신 경위는 맡은 일에 충실했고 경찰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면서 “심리적인 고통과 죄책감을 갖고 있는 신 경위가 경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헤아려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썼다.

신 경위가 형사적 처벌에 따른 퇴직 위기에 처한 것은 아직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 “구제 탄원이 아니라 합의금을 십시일반 모아서 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합의금이나 보상금도 국가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경위가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다. 긴급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이 가능하다.

이런 배경에서 공무 수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관은 “빠른 출동을 요하는 상황에서 경찰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인 점이 고려돼야 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 3월 2일 일일회의에서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무상 과실로 인해 형을 받았을 때 신분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의 유턴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은 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법령을 개정한다면 ‘직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라는 문구를 넣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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