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의원 논란 거세…불체포특권 폐지 청원 등 이어져
‘방탄국회’로 인해 검찰 수사가 지체되는 상황이 거듭되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의원을 체포·구속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향한 비판이 다시금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 부결되며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던 의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이다. 특히 검찰은 최 의원의 경우 ‘방탄국회’로 인해 영장 청구로부터 25일이나 지나서야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의원도 구속까지 10일이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영장 청구부터 구속까지는 3~4일 정도 걸린다.
이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한 동의안 가결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 의원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오전까지 결재 처리를 끝마치지 못해 지연됐다. 일각에선 앞선 두 차례의 부결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오히려 권 의원에 대해선 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체포동의안 부결, ·표결 지연이 반복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불체포특권 전면 폐지’, ‘기명 투표 전환’ 등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