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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개헌안 철회하는 게 옳다

[사설] 청와대, 개헌안 철회하는 게 옳다

입력 2018-05-23 22:20
업데이트 2018-05-2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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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제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오늘까지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꼭 60일째 되는 날이다. 청와대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야 3당이 주장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자진 철회할 계획은 없다”면서 “(개헌안 처리는) 국회 몫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이 막판에 바뀌지 않는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자유한국당(113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야 4당은 표결 자체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1명만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기명투표를 할 듯하다. 개헌안 통과 정족수인 재적의 3분의2(196명)만큼의 명패가 접수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개헌안이 2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개헌안을 철회하면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개헌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공세를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을 물리지 않음으로써 개헌의 진정성을 부각하고, 또 대선 공약인 개헌의 불발을 야당 탓으로는 돌리는 게 낫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청와대가 대승적인 입장에서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지방에 재정·법률권을 나눈 ‘분권개헌안’을 선보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진정성을 평가할 기회가 됐다. 청와대 개헌안을 철회하면 국회에서 개헌 논의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당대표·원내대표·헌정특위간사들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문제도 이견을 좁혀 왔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청와대는 40일 넘게 국회를 공전시키며 대립했던 여야가 다시 상생 정치를 펴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특히 개헌 동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2018-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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