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명희, 자택 경비원에게 가위·화분 던졌다” 경찰, 진술 확보

“이명희, 자택 경비원에게 가위·화분 던졌다” 경찰, 진술 확보

입력 2018-05-23 20:19
업데이트 2018-05-23 2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사람을 향해 가위, 화분 등을 던졌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할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며,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을 확보했다고 23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이명희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정원에서 경비원들을 크게 질책했다.

경비원 A씨가 ‘경비들이 오전 8시 근무 교대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뒀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명희씨는 더욱 크게 화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조경용 가위를 A씨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다는 것이 진술의 핵심 내용이다. 가위는 A씨를 비껴가 A씨 근처에 꽂혔다고 한다.

이명희씨는 A씨에게 사건 당일 해고를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일을 그만뒀다.

이 같은 진술은 당시 광경을 목격했던 다른 관계자가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명희씨가 A씨를 향해 화분을 던졌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화분을 맞진 않았지만, 시멘트 바닥에 화분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이명희씨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명희씨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조현민 전 전무에게 음료수를 맞은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명희씨는 자신의 자택 가정부와 직원 등에게 일상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28일 오전 10시 이명희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위기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료계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