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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9억여원 수익 올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9억여원 수익 올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5-23 12:07
업데이트 2018-05-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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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툰 9만여편을 무단으로 올려놓고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붙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 뒤 사이트 운영 권한이 이양돼 웹툰 작가들이 검거를 환영하는 웹툰을 게재하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구속 뒤 사이트 운영 권한이 이양돼 웹툰 작가들이 검거를 환영하는 웹툰을 게재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4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거나 웹툰 모니터링 작업을 도운 직원 B(42)씨와 C(34)씨를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도주한 동업자 D(42)씨와 E(23)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사이트 ‘밤토끼’를 제작, 불법 유출된 국내 웹툰 9만여편을 업로드, 이 곳에 도박 사이트 배너광고를 달아 매달 최대 1000만원씩 지급받아 모두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를 놓고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추출한 웹툰을 주제별, 인기순 등 카테고리별로 나눠 올렸다. 지난해 6월부터 사이트가 유명세를 타자 매달 200만원 수준이던 도박 사이트 광고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사이트 방문객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씨와 C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역할을 맡기고 매달 200만원씩 월급을 지급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료를 상담할 때 해외 SNS 메신저만 이용했다. 또 광고료는 가상화폐로 지급받는 등 자금 추적 방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포폰 5개와 대포통장 3개를 압수하기도 했다.

또 A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1차로 유출된 웹툰만 ‘밤토끼’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 자동 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웹툰을 수집했다.

A씨는 범죄 수익금 9억 5000만원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의 승용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발견해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4억 3000만원 상당)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앞서 올해 초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다음, 탑툰, 레진, 투믹스 등은 해당 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웹툰 플랫폼 업체들은 2017년 기준 국내 웹툰시장을 742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밤토끼’에 웹툰이 불법 업로드되면서 전체 수익 중 약 33%에 해당하는 24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이용자도 복제권 침해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경고성 홍보 웹툰을 네이버 웹툰 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밤토끼’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하고 유사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밤토끼’ 사이트는 임시적으로 운영 권한이 이양돼 웹툰 작가들이 ‘운영자 구속 축하 웹툰’을 게재해놓은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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