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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과 한 몸인 여순사건, 더는 모른 척 말아야”

“4·3과 한 몸인 여순사건, 더는 모른 척 말아야”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5-22 18:12
업데이트 2018-05-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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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제주 4·3은 인정하고, 여순사건을 모른 척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이 두 가지 희생은 같이 움직이는 같은 사건으로 4·3이 없었으면 여수에서 군대 파병 명령도 없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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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이영일(60)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은 22일 “빨치산 집단의 여순반란사건으로 불리던 여순사건이 올해 70주년을 맞는다”며 “현재까지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원혼들이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고향이 전남 여수라는 이유로 ‘빨갱이’ 소리를 들었던 그는 1995년부터 여순사건실태조사보고서를 내는 등 여수·순천 사건의 실체를 알리고 있다.

그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제주 4·3 사건이 발발하자 당시 이승만 정부는 여수에 주둔한 국군 14연대에 출동을 지시했고, 이 중 남로당 신분들이 있었지만 군인들이 같은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며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순천·구례 등 전남동부지역 주민 1만 1131명(1949년 전남도 집계)이 무고한 희생을 당했다”고 말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과 관련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2043명으로 확정, 보고한 바 있다. 2011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여순사건 63주년 합동위령제’를 지원하고, 추모사를 통해 유족과 시민들에게 사과까지 했다. 지난해 광주고법은 일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유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이 소장은 “우선 전남 시·군 지자체들은 물론 전남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최근 여수시와 전남도가 처음으로 조례를 만든 것을 계기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여순사건특별법이 2001년부터 네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는데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제주 4·3을 진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군대는 부당한 행동이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학살 명령에 복종한 일은 정당한 것이냐”며 “당시 군인들이 제주도로 진압을 나갔을 경우 훨씬 더 큰 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전남교육청과 협조해 공동수업하고, 역사 답사도 기획하는 이 소장은 “순천 등 지역 정치인들의 무관심이 서운하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8-05-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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